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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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청년인턴제]청년인턴 지침 일부 고용노동부 질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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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4-05-14 13:13 조회2,7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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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도탈락 대체충원

2012년 지침
(결원보충) 실시기업은 인턴이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고용보험 상실사유코드 11~15)의 경우에는 인턴 채용한도 범위내에서 대체 충원을 운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올해 사업초기 위 지침과 같이 채용한도 범위 내에서라고 표현되어 있어 관할센터에 문의결과 정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아 확인될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채용한도내에서만 운영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근 다시 확인한 결과 전년도처럼 중도탈락자에 대해서는 대체 충원이 가능한 것으로 최종 확인 되었습니다.

2. 약정임금 인상

전년도에는 약정서상에 기간을 나누어 급여를 차등지급 한다고 표기하면 표기되어 있는데로 지원금을 지급해 드렸지만 고용노동부 권고사항으로 인턴기간 중 급여변동 사항을 약정서상에 표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턴기간 자체가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인턴약정서상 기간을 나누어 급여를 지급할 경우 수습 중 수습기간을 두는게 됨)

지침상 약정내용이 변경될 시 다시 약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급여가 인상될 경우 표준인턴약정서를 재작성하여 주시면 인상된 급여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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