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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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청년인턴제] 2012년 청년인턴 채용한도 관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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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4-05-14 13:14 조회2,5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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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로뱅크입니다.

올 한해에도 보내주신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청년인턴 채용한도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과 2012년도 사업은 예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채용한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2012년 첫입사자 전일자가 협약일)

2012년 협약일을 기준으로 전년도(2011년도 입사자) 인턴근무자가(정규직전환자 제외) 있을 경우 고용보험 가입인원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전산상 타운영기관에서 실시한 인턴에 대해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11년 입사한 인턴중 타 운영기관에서 인턴 지원을 받은 기업이 있으시면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2012년 청년인턴 -> 협약일 12.02.01 당시 고용보험가입인원 13(10인이상 기업은 25%, 4명채용가능)
2011년 청년인턴(운영기관 프로뱅크) -> 인턴기간(11.11.01-12.04.30)으로 재직중(1)이시라면 고용보험 가입인원 13-1=12
2011년 청년인턴(타운영기관) -> 인턴기간(11.12.01-12.05.31)으로 재직중(1)이시라면 고용보험 가입인원 12-1=11

2012년으로 협약일 조회결과 4명 채용이 가능했으나 2011년 인턴으로 근무중인 근로자를 제외하면 3명만 청년인턴으로 채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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