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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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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인

기업

대상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1986년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의 자로 한다.

, 군필자는 만 39세까지 참여가능


※ 고용보험 이력     

1.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2.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 수료자의 경우 수료 후 고용보험 이력으로 볼 것     

※ 군복무기간이 2년이면 만 36, 5년이면 만39세까지 참여가능 군미필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만 35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허용     

※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 졸업자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대학, 대학원 재학 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자 (3학년 출석일수 이수자, 동계방학 중 취업한 경우 인정)     

*·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가능    

청년공제 가입(예정일)일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5인 미만의 기업 이라도 해당 기업은 참여 가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기부가 지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l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지식기반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신·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업종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 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기업     

   자치단체,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벼리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비영리법인) 및 특수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 청년 창업기업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 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패키지 참여 기업

제외대상

①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기존 청년인턴제 참여자(참여형태 불문), 청년공제 계약취소자, 사업자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된 자는 청년공제 가입 가능     

②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자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F-2,F-5,F-6 가능)     

④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 취업인턴경로 채용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⑤ 세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자     

⑥ 월 급여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자     

⑦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⑧ 재택 근무자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필요 또는 유연근무로 재택근무 활용은 가능. 다만,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기본 근무형태를 재택근무로 변경하는 경우는 중도해지 될 수 있음)     

⑨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근로자 공급,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등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

① 소비, 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     

   청소년 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숙박업 중 호텔업(55101)과 휴양콘도업(5103)만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 법인 및 단체,조합,협회 - 종교,학교,의료,재단 법인 등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겜블링, 베팅업 등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공곡이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④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제한대상

①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에 정규적으로 취업하려는 자     

※ 제외 업종, 공제 가입유지율 미달, 임금체불, 부정수급     

② 사업주(기업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③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실직기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로서,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 자(12개월 이하자 중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는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가입가능)     

④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한 자 중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⑤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신청기한이 도과된 자     

※ 취업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이미 근무 중인 자에 포함     

⑥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의 근무자로 채용된 자     

⑦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 다단계 회사,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중 영업직으로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않는 자     

⑧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예정)중인 자 

※ 직접일자리사업, 자산형성사업

① 청년공제에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기업 (사업주 단위)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③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임금체불로 3회이상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기업)     

④ 고용보험법 시행력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⑤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 및 반환금 미납무 기업(사업주 단위)     

⑥ 청년공제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및 기업지원금 등 환수금 미 반환 중인 사업장     

⑦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으로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미만이거나, 또는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미만인 사업장은 당해연도 청년공제 강비 제한     

⑧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중인 기업     

 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⑨ 노사분규중인 사업장, 중대 산업 재해 발생사업장 등

⑩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기업     

⑫ 전년도 직장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으로 청년공제 중도해지자가 발생한 기업(‘22년부터 가입제한)